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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 개인사업자로의 전환 관련 안내
2020-05-17 03:44
작성자 : 세무사
조회 : 684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신승욱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올려드린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참고 질의 답변에 이어서
최신 변경된 세법 및 추세를 반영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1. 2020년에 개인사업자 등록(개업) 기준으로 1986년 이후 출생자(군대 복무기간 있는자는 1984년 이후 출생부터)는
청년창업기업세액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청년창업기업감면은 소득세 50% 감면(수도권외 지역은 100% 감면) 입니다.
기존 IT업 프리랜서는 청년이더라도 소득세 20% 감면(수도권외 지역인 경우 30% 감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닌 IT업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20% 감면(수도권외 지역인 경우 30% 감면)은 가능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2020년도에는 개인사업자의 6개월간 매출이 4천만원 이내이면 부가세를 최대 70% 감면해 줍니다.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만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50%이내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가세에서 많은 혜택을 올 해는 볼 수 있기에 개인사업자 등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사업자 등록시 집주소로 가능하오며, 업종코드는 722000~722004내지 721000으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테 : 정보통신업 / 종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또는 비슷한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86년 이후 출생자(군복무자는 84년 이후)는 앞으로도 프리랜서 수입 위주로 발생이 예상된다면
금번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점은 매년 8월 개인사업자 주민세 약 62,500원 납부하는 것과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 점입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미신고시 가산세 부담이 큼)

6월초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특히, 코로나로 인한 세액감면 작성 방법 위주로 좀 더 자세한 내용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