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수료안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작년과 동일)

[프리랜서 등 소득외 추가로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33,000원(고가1주택,2주택), 55,000원(3주택이상) 추가]



항 목 비 용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하(근로소득 없는 경우)  77,000원 (VAT포함)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하(근로소득 있는 경우) 99,000원 (VAT포함)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2천4백만원 초과 3천6백만원 이하 132,000원(VAT포함)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3천6백만원 초과 165,000원(VAT포함)

- 2022 귀속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으로 인한 복식부기의무자
단, 복식부기의무자이오나 2023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75,000원(VAT포함) 이하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지만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커서 복식부기 적용이 유리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은 2023년 귀속이 아닌 202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고안내문상 기장의무에 '복식부기의무자'로 명시된 분이 해당)

330,000원이상(VAT포함)
(서류 수취후 검토진행전
확정수수료 안내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 못한 경우, 복수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발생하여 합산신고 대상)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세무서에서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민원실에 전용창구 있음)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든 세무서에서 진행하든 결과(세금)가 동일합니다.

"고객의 실익이 없으므로
대행하지 않음"

 

 의뢰자분 각각의 정확한 수수료는 서류 접수 및 수취 후에 홈페이지상 접수 목록의 진행 상태가 '자료수취완료'로 된 경우 기재가 되며,

 비고란의 '수수료 및 결과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 최종 산정 확인 후에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예금주: 세무사 신승욱) 계좌번호 : 630-006472-010

 

 입금확인후에 입금액을 '수수료 및 결과확인'란에 기재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5월말까지 발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