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작년과 동일)
[프리랜서 등 소득외 추가로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33,000원(고가1주택,2주택), 55,000원(3주택이상) 추가]
[프리랜서 등 소득외 추가로 종합소득 합산대상 금융소득(연 2천만원이상) 있는 경우 별도 수수료 추가됩니다.]
[연 수입금액 3억이상인 경우 웹상으로 대행이 불가하며, 근처 세무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류 수취 후 검토진행전 확정수수료 개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항 목 | 수수료(VAT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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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하(근로소득 없는 경우) | 77,000원 |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하(근로소득 있는 경우) | 99,000원 |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2천4백만원 초과 3천6백만원 이하 | 132,000원 |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3천6백만원 초과 | 165,000원 |
- 2023년 귀속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으로 인한 복식부기(재무제표 작성) 의무자 |
수입 75백~1억 : 330,000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 못한 경우, 복수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발생하여 합산신고 대상) |
"고객의 실익이 없으므로 대행하지 않음" |
의뢰자분 각각의 정확한 수수료는 서류 접수 후에 홈페이지상 접수 목록의 진행 상태가 '자료수취완료'로 된 경우 기재가 되어
비고란의 '수수료 및 결과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오며, 개별 문자로도 별도 안내를 드립니다.
수수료 최종 산정 확인 후에 의뢰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예금주: 세무사 신승욱) 계좌번호 : 630-006472-010
입금확인후에 입금액을 '수수료 및 결과확인'란에 기재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5월말까지 발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