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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홈택스에서 폐업한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6-05-15 19:45
작성자 : 세무사
조회 : 1266
첨부파일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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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홈택스에서 작년에 폐업한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총 3개월 급여 중 2개월은 정상 지급 받았으며, 

- 마지막 1개월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받았습니다. 

 

종소세 신고 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래 회사는 매년 3월, 전년도에 총 지급한 급여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위와 같이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경우 본래 총 3개월의 급여에 대해 자진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국세청 전산에서 불부합이 발생해서 오히려 소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통상 실무적으로는 저 3개월분 급여는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