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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있는분 중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방법
2019-05-14 21:37
작성자 : 세무사
조회 : 1749
첨부파일 : 2개

안녕하세요. 신승욱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등의 자료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꺼만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의 연말정산 서류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면서 당초 회사 연말정산시에 피부양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금번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피부양자의 연말정산 서류도 조회가 가능한데,

대신에 피부양자 연말정산 자료조회제공 동의를 먼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자 즉 부양가족의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 필요,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료조회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으로 가능)

그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시 피부양자의 서류도 조회가 됩니다.

자료조회제공 동의 방법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사이트(국세청 제공 블로그)에서도 자세한 설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tscafe&logNo=222200519435&categoryNo=0&parentCategory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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