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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참고 질의 답변입니다.
2017-05-18 21:12
작성자 : 세무사
조회 : 4284
첨부파일 : 0개

신승욱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프리랜서보다 세금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이유는 만약 업체에서 천만원짜리 계약을 하면 프리랜서는 소득세 33만원을 차감한 967만원을 받고, 차감당한 33만원은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일부 환급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천만원짜리 계약을 하면 부가세 10%를 더해서 천백만원을 받고 백만원은 부가세로 납부해야하지만,

사업 관련해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를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되어 백만원보다 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는 위 예시의 차감한 33만원 중 실제 10만원 부담한다고 하면 23만원을 환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소득율을 통상 프리랜서보다 더 낮게 신고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실제 10만원 부담하면 개인사업자는 더 낮은 약 7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즉 프리랜서는 33만원내서 23만원 환급받지만 개인사업자는 당초에 내는거 없이 7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수입이 높을수록 더욱 개인사업자가 유리해집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7천5백만원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데, 개인사업자(IT업종 기준)는 1억 5천이 넘어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세금 신고 복잡해서 세무사수수료가 비싸고 또한 국세청에서 통상 세무조사(또는 사후검증)은 복식부기의무자 위주로 합니다.
따라서 조사받을 확율도 낮아지구요.

 

그럼 개인사업자의 단점은 뭐냐하면,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입니다.

(저의 고객님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때 못해서 가산세를 내는분, 신고를 하긴 했는데 잘못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분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신고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해야하는데 이쪽 계통이 아닌 분이 하려면 초반에 많이 헤매이게 됩니다.) 

결국 좀 번거롭더라도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맞으며 특히 연 수입이 7천5백만원 넘는다면 그 번거로움보다 혜택이 더욱 큽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울려 개인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를 722000이나 721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749609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코드는 7천5백만원 넘으면 개인사업자라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내시는 분이 계시던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려면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 미용실 등 기업이 아닌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중 영세한 업체에 부가가치세에서

혜택을 주기위해 법으로 제정한 것으로, 일반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릴려고 하였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